[단독] LG 그룹 맏딸 ‘주식 취득’ 증선위 심판대로…“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 확인”
[앵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앞서 KBS가 보도했었죠.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이 구 대표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 업체 주가입니다.
지난해 1월 주당 만 5천 원 선 아래 있던 주가는 4월 들어 2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해당 업체가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5백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알린 뒤 주가는 크게 힘을 받았고 5개월 뒤엔 5만 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발표에 앞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바이오 업체 주식 3만 주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업체에 투자한 회사 대표는 구 대표의 남편 윤모 씨였습니다.
사전에 투자 사실을 알고 주식을 샀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해당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투자 발표 전에 본인과 관련인 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 증거를 확인했다"며 "금융당국의 판단을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금감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를 거쳐 해당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린 상태입니다.
증선위가 의결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증선위는 이르면 다음 주초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앞서 구 대표는 해당 주식 취득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본인의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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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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