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청계천 일부구간에 반려견 출입 허용

이병훈 2024. 9. 28.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중랑천(성동구) 합류부 약 4.1㎞ 구간에 대해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청계천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시범사업 기간 청계천 출입 반려견 수를 비롯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과 견주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황학교∼중랑천 구간 반려견 출입 허용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중랑천(성동구) 합류부 약 4.1㎞ 구간에 대해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허용 구간은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자문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서울 중구 청계천에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최상수 기자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엔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하며, 현장 계도 불응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청계천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시범사업 기간 청계천 출입 반려견 수를 비롯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과 견주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개선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