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낀 채 차 몰다 사망사고…50대 여성 금고 1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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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올해 초 자동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차로 치는 등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여)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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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올해 초 자동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차로 치는 등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여)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주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B 씨(61‧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직진, 차 앞 범퍼로 B 씨를 들이받은데 이어 바닥에 넘어진 B 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상가 건물 이면도로인데, 당시 A 씨는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B 씨는 사고 하루 뒤 병원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졌다”면서도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탁을 유의미한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서로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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