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만취' 소방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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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은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연이어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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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소방관 직위 해제된 상태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은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연이어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뿐 아니라 보복 운전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씨 측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서울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으나, 이번 사건 이전에 이미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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