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조부 살해한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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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조부를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주택에서 흉기로 조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23)씨가 10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성동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로 조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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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아들로 알려졌으나 손자로 밝혀져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흉기로 조부를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주택에서 흉기로 조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23)씨가 10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황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성동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로 조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로 확인됐다.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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