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플랫폼에 전면적·지속적 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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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오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점주들이 내는)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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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오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추가적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기존 배달플랫폼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아닌 ‘공공앱’에서의 소비를 유도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점주들이 내는)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플랫폼(쿠팡이츠·요기요)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건당 1000원이었던 점주 부담 배민배달 이용료를 2022년 3월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바꿨다. 지난 8월에는 이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했다. 정 협회장은 “점주들이 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배민의 시장 점유율이 50~60%선에 달한다고 본다.
최근 외식업계가 온라인 주문 판매가를 매장에서보다 올려 받는 행태에 대해선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점주는 배달앱과 소비자의 (무료배달)약속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협회가 신고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이른 건 이 밖에도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자사 우대 행위 △(가맹점주들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 의혹이 문제되고 있어서다. 앞서 19일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포함한 배민 경영진과 만나 수수료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양 측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당시 협회는 ‘건당 1000원 정액제 요금제로의 회귀’ 혹은 ‘5% 수준까지 정률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고, 배민은 “24일 열릴 정부 주관 상생협의체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회는 19일 이후 배민 측의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전방위적인 추가 대응도 시사했다. 배민 외에도 쿠팡이츠·요기요를 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소비자 주문을 수수료가 낮은 공공앱이나 프랜차이즈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정부가 과거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것과 달리 배달앱 이용료 인상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배달플랫폼에) 전면·지속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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