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이라더니...범행 전 통화하며 "죽여버린다"

김철희 2024. 9. 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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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 기억하실 겁니다.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로 기록된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는데요.

박 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살인을 언급하며 협박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딸이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60대 여성 A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박학선이었습니다.

박학선은 범행을 저지른 뒤 유유히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다가, 12시간이 지나서야 붙잡혔는데, 줄기차게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박학선 / 모녀 살해범 (지난 5월) :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범행 후 왜 도주하셨습니까?) ….]

하지만 YTN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서 박학선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 씨에게 항의하다가, '모녀를 모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범행을 이틀 앞두고 사실상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겁니다.

[박학선 / 모녀 살해범 (범행 이틀 전) : (내가 다 받아주고 그래야 해?) 야 오늘 간다고 그랬잖아. 두 X 다 죽여버린다.]

박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뒤 12초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족들은 이런 모든 정황이 계획 살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들어간 지 12초 만에 얼마나 다퉜길래, 12초 만에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도….]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 딸이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죽였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A 씨 딸의 통화기록에는 남편은 물론 다른 가족과도 전화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형량을 낮추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 유족들은,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저희는 최고 형량 받기를 원하죠. 사회랑은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재판부는 유족을 불러 이야기를 들은 뒤 이르면 10월 중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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