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누군지 모르는 아이 숨지자···4년간 '캐리어' 속에 숨긴 비정한 엄마

현혜선 기자 2024. 9. 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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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 동안 숨긴 미혼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0대 미혼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4~5일 만에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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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검찰이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 동안 숨긴 미혼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0대 미혼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4~5일 만에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9월 갑자기 잠적했고,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이 베란다에 놓인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 구분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중 음주를 했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홀로 둔 채 외출했다"며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했고 육아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며 "아이 사망 후 사건을 잊고자 외출한 것"이라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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