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입 하락땐 85%까지 보장’ 보험 내년 도입

세종=소설희 기자 2024. 9. 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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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면 도입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평년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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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수입안정 보험료 절반 지원
공익직불제 예산 3000억 늘려 3.4조

정부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2020년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ha당 밭은 100만∼134만 원, 논은 162만∼178만 원인데 내년엔 밭 136만∼150만 원, 논 170만∼18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도 올해보다 3000억 원 증액된 3조4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면 도입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평년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료 중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 뒤, 단계적으로 3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도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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