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무슬림 드레스 교내 착용 금지 정당"

송진원 2024. 9. 2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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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인 국가평의회는 27일(현지시간) 교내에서 무슬람 여성들의 긴 드레스(아바야) 착용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평의회는 "아바야는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드러낸다"며 "국가는 2004년 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드러내는 표식이나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정부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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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행정지 기각에 이어 최종 판결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아바야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인 국가평의회는 27일(현지시간) 교내에서 무슬람 여성들의 긴 드레스(아바야) 착용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평의회는 "아바야는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드러낸다"며 "국가는 2004년 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드러내는 표식이나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정부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평의회는 "이런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아바야형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새 학기를 앞둔 8월 말 당시 가브리엘 아탈 교육 장관은 교내 아바야 착용이 늘고 있고, 이는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무슬림권리행동협회'가 아바야 착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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