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효성중공업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

유희곤 기자 2024. 9. 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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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7개 업체 조사 착수

최근 국세청이 착수한 ‘리베이트 탈세’ 의심 세무조사 대상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DL이앤씨와 효성중공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이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국세청은 건설·의료·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47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설 17곳, 의약품 16곳, 보험중개 14곳 등 3개 분야 47개 업체이다. 리베이트란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뒷돈’으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국세청은 대형 건설 업체(시공사)가 공사 일감을 따내기 위해 발주처인 재건축조합 자녀에게 허위 급여를 주거나, 시행사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용역비를 제공한 사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과 ‘아크로’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10대 건설사이자, 재계 18위인 DL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효성중공업은 시공능력 39위 업체로 브랜드는 ‘해링턴 플레이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탈세 행위가 최고경영자(CEO)나 사주 일가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3년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해 그해 9월 조석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해 2014년 1월 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업 분할을 한 지 올해 4년 차가 됐고, 10대 건설사 중 최근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안다”고 했고, 효성중공업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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