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그림자 아이’ 없게… 與野 “출생등록제 도입해야”

박혜연 기자 2024. 9. 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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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위한 심포지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출생등록제는 부모의 국적,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한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제 대상이 되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출생신고를 못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교육·보육·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불법 입양이나 인신 매매 등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아동은 이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는 “부모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출생 등록은 개인 권리의 출발점이자 인간에게 적용되는 최초의 권리이므로 국적이라는 법적 지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등록 대상을 국민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목적 규정 때문에 개정에 한계가 있다”며 “국적,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의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의견을 모았다. 주 국회부의장은 “출생등록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공동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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