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BNK금융 망분리 예외 허용

김우보 기자 2024. 9.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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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K금융 임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솔루션(M365)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특례를 통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내부 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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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한·BNK금융 임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솔루션(M365)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특례를 통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 대상 기업은 신한금융지주·BNK금융지주를 포함한 11개 금융사다.

금융위는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내부 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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