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종영 2024. 9. 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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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육아 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 부부 합산 기준으로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 사용하지 못한 육아 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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