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영풍·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두고 법정공방

서민지 2024. 9. 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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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취득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며 "약탈적 의도가 (영풍 측) 공개매수의 본질이며,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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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특수관계자, 자사주 취득 안 돼"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약탈적 의도"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취득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영풍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아울러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이므로,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는 공개매수 공고일부터 매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영풍 측은 "공개매수는 최윤범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고려아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므로,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며 "약탈적 의도가 (영풍 측) 공개매수의 본질이며,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고 이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만일 법원이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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