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 재감사서 ‘적정’ 의견 받아”

이강진 2024. 9.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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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지 6개월 만에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식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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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지 6개월 만에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태영 건물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자산총계 2조7556억원 △부채총계 2조3508억원 △자본총계 404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산총계는 이전보다 6285억원이 줄고, 부채총계는 6677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자본총계는 392억원이 늘었다.

태영건설은 “기존의 자산손상에 해당하는 충당부채를 실제 자산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며 “60개 현장에서 자산충당부채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줄었다”고 했다.

최근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서는가 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식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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