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요구하자 무차별 폭행… 前 보디빌더, 2심도 징역 2년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건 발생 약 1년만에 법정에서 구속된 것이다. 검찰은 1심 이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작년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작년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A씨가 주차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다 B씨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후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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