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 인정

김태훈 2024. 9.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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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인 IS에 대한 찬양 글과 영상을 SNS에 올려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됐던 시리아인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리아인의 행동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시리아인 A씨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정부군 폭격으로 가족이 살던 시리아 집이 무너지자 A씨는 정부군과 싸우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를 지지하게 됩니다.

폐차장에서 일하던 A 씨는 함께 일하던 시리아 국적 동료들에게 "IS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 페이스북에 IS 홍보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IS에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경로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테러 단체 가입 선동과 가입 권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테러단체 찬양을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IS에 가담할 것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입 선동'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테러단체 실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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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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