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로는 생명로…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나종훈 2024. 9.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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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방해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법적으로 이런 차량들은 강제로 옮길 수 있는데 불법 주차 차량은 파손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강제 처분 훈련 현장, 나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 화재 현장을 눈앞에 두고 불법 주차 차량에 가로막힙니다.

승용차에 줄을 연결해 강제로 견인하고, 화물차에는 이동기를 설치해 소방대원들이 직접 밀고 나갑니다.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만난 소방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파괴 집행하겠음. (선착대, 강제집행, 강제집행하기 바람.)"]

유리창을 부숴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이처럼 심하게 부서져도 소방차 긴급 출동 파손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 센터 화재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초동 대처가 늦어지면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 강제 처분할 법이 마련됐지만 실제 집행은 전국적으로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제 계도기간이 지났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진/제주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 "차량이 많아지면서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무관용(원칙)으로 대처해서."]

소방 당국은 화재 피해 최소화는 초동 대처에 달려있다며 강제처분에 앞서 시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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