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들 구속영장 기각

유선희 기자 2024. 9. 27. 2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의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과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과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지난 3월 중순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의사 1000여명이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선상에 올렸다.

현재까지 경찰은 319명을 입건했는데, 이중 279명이 의사이다.


☞ 경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관련 268명 입건…“리베이트 규모, 수억원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2120005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