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 테러 예고…잡기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

박경준 2024. 9. 27. 21: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인터넷에서 흉기 난동이나 살인 등 테러를 예고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IP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작성자 추적이 쉽지 않은데, 검거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곧바로 이틀 뒤 인천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검거됐고.

[최○○/인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지난해 8월 : "(관심받으려고 글 올리신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했죠?) 죄송합니다."]

약 2달 동안 300명에 육박하는 테러 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됐습니다.

이후 줄어들긴 했지만, 한 민간 사이트 취합 결과 지난 6월까지 11달 동안 176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이나 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현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야탑역 인근에서 "3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예고했던 23일, 별다른 사건은 없었지만, 경찰력 120명이 동원되는 등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송근용/야탑역 인근 상인 : "작년에도 서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조금 불안하긴 했었어요. (유동 인구가) 확실히 많이 줄기도 하고…."]

최근 서울 대치동과 강원대에서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고 작성자들이 바로 붙잡혔지만, 야탑역 게시글은 아직 작성자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IP를 두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의 경우, 국제사법공조 절차까지 밟아야 해 추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범인을 잡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아,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전선재/형사 전문 변호사 : "대부분은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어 처벌 수위가 미약합니다.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런 테러 예고 글 작성자를 처벌할 '공중협박죄' 신설이 추진됐지만, 지난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최석규/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