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 테러 예고…잡기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최근 인터넷에서 흉기 난동이나 살인 등 테러를 예고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IP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작성자 추적이 쉽지 않은데, 검거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곧바로 이틀 뒤 인천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검거됐고.
[최○○/인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지난해 8월 : "(관심받으려고 글 올리신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했죠?) 죄송합니다."]
약 2달 동안 300명에 육박하는 테러 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됐습니다.
이후 줄어들긴 했지만, 한 민간 사이트 취합 결과 지난 6월까지 11달 동안 176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이나 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현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야탑역 인근에서 "3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예고했던 23일, 별다른 사건은 없었지만, 경찰력 120명이 동원되는 등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송근용/야탑역 인근 상인 : "작년에도 서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조금 불안하긴 했었어요. (유동 인구가) 확실히 많이 줄기도 하고…."]
최근 서울 대치동과 강원대에서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고 작성자들이 바로 붙잡혔지만, 야탑역 게시글은 아직 작성자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IP를 두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의 경우, 국제사법공조 절차까지 밟아야 해 추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범인을 잡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아,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전선재/형사 전문 변호사 : "대부분은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어 처벌 수위가 미약합니다.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런 테러 예고 글 작성자를 처벌할 '공중협박죄' 신설이 추진됐지만, 지난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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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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