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건진법 중심으로 불필요한 문서 줄이고 실질적 안전관리 이뤄져야”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건설안전학회는 27일 서울대학교 BK다목적홀에서 국토교통부의 후원을 받아 ‘건설사업 기술안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와 계획 및 시공단계의 기술안전제도가 본래 취지에 따라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최일선의 건설기술인들에 의한 PDCA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이행이 되도록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사업의 안전관리제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안전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양 법제의 규제 대상과 취지, 이행방식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부의 감독 방향이 현장의 비효율적 이행을 바로잡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대형사고가 잠재하는 기술안전 사고와 불안전한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들과 실질적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자 본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의 ‘건설안전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안’으로 시작해 발제 주제별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용수 부회장은 ▲건설안전의 과제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적 이행 ▲발주자의 안전책무 이행 ▲전문건설사의 안전역량 강화 ▲품질관리시스템의 실행성 강화 ▲건축물 해체공사의 계획서 작성 주체와 운영 개선 ▲건설기계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합리화 ▲재해통계 자료의 실질적 활용 ▲기술인 교육제도의 개선과 코디네이터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도 실무 사례를 통해 과제별 개선의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대부분 긍정으로 평가했다.
본 토론회에서 제안된 세부 주제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건진법과 산안법은 기술안전과 작업안전의 경계를 명확히 해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하고 감독해 현장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2. 사전안전성평가제도로 1990년 도입된 산안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1997년 시행된 건진법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재까지도 작성 주체가 건설사 기술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하고 심사의 방향도 법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성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행돼 PDCA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없었다. 제도의 취지와 계획의 원칙에 입각해 현장기술인이 계획서를 자체 작성하게 하고,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작동성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기관은 질관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나아가서 작성 및 심사, 운영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양성교육도 필요하다.
3. 법정 발주자의 안전책무는 발주단계에서 건설사고의 원인인 설계도서 미비, 공사비와 안전비 부족, 공사기간 부족 등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해 발주자가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2016년에 건진법으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2020년에 산안법으로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도입됐지만 관련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교육이 없이 매뉴얼로만 제공함으로써 이해와 역량 부족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매뉴얼의 복사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는 바, 실질적 이행이 되도록 교육과 이행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4. 건설현장의 최일선인 전문건설사의 실질적 안전역량 강화가 시급한데, 전문건설사의 인력과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불필요한 문서를 요구하므로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대형건설사도 작동성이 미흡한 KOSHA-MS 시스템을 전문건설사까지 요구하고 있고, 2만여 전문건설 중 인증업체는 100개사 이내로 극소수로서, 하위 70~80%에 집중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건설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단위 공종별 품질·안전·환경 분야가 통합된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활용하게 해 PDCA의 반복 이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지속적 역량 개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5. 품질관리시스템의 실행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위 공종별로 검사 및 시험 계획서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주요 자재 선정 및 검사, 시공상태의 검사를 통해 근원적인 기술품질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6. 건축물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제정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은 개선돼 가고는 있다. 하지만 해체설계도서 작성은 당연히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협업으로 작성하는 것은 건축주의 책임이고, 시공계획은 당연히 시공주체인 해체작업자가 작성을 하고 해체공사감리자가 검토 승인을 해야 하나, 시공 부분까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 일임을 함으로써 실제 공사 방식과 이행이 어려운 계획서가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자별로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한에 따라 일치시켜야 한다.
7.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자체 결함은 엄격한 검사제도를 통해서 장비임대자와 검사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현장 운영상의 문제는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역할에 따라 책임을 합리화해야 한다. 장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비용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8.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재해 유형과 기인물 등 사고의 원인은 거의 노출된 상태다. 사고 데이터는 유사한 원인으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된 원인이 위험성 평가에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 기술사고의 원인과 불안전한 상태의 원인은 건진법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산안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9. 기술인 교육은 계획을 제3자에게 의탁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시스템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교육 또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내실화해야 한다. 대면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대상별 교육과정도 전문가의 검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10. 건설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설계안전성검토 등 안전관리활동을 취지에 맞춰 내실있게 수행하게 하려면 전문교육을 받은 유자격 코디네이터의 양성이 필요하며, 전문교육운 기존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역량의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한편 학회에서는 차기 토론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안전분야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해 ‘기술안전(건진법)과 작업안전(산안법)의 효과적 이행 방안과 정부의 역할’로 기존 토론 결과를 종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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