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4. 9. 27. 20:38
-cctv·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
김현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실종된 아동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요.
실종아동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색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아동을 수색할 때, 영장없이도 cctv·신용카드·진료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 적시성 있는 수색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만약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찰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 발견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법률상 미비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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