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7명 수술한 30대 의사…빅5 병원 안과 전문의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작년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수한 마약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구한 마약을 투약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상위 5개 대형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작년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9년의 의사 경력을 가진 서울 강남 소재 빅5 병원의 안과 임상강사로 알려졌다. 임상강사는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A씨 소속 병원은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에 출근,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엑스터시(MDMA),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체내에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B(31)씨로부터 이른 오전 약 30㎞를 운전해 그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뒤 현금을 지급해 마약을 손에 넣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수한 마약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했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의해 A씨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자격 취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 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