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법정공방..."자사주 취득 불법" vs "합법"

김다현 2024. 9. 27.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영풍에 속한 계열사로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개 매수는 최윤범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고려아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최 회장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급격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며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약탈적 의도가 영풍 측 공개매수의 본질이라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