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2023년 재무제표 재감사 ‘적정’의견 받아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 거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지 6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영업과 수주 활동 등 기업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공시에서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2조7556억원, 부채 총계는 2조3508억원, 자본 총계는 404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에 빠졌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는 상장폐지 사유인 ‘의견거절’을 받으며 지난 3월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2025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기업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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