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종영 2024. 9. 27. 19: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육아 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 부부 합산 기준으로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 사용하지 못한 육아 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