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나면 나가야 해요"…아동 학대 보호 시설 턱없이 부족

2024. 9.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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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학대 피해 아동쉼터'로 보내져 심리 상담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쉼터가 모자라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퇴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입소한 초등학생 A 군, 블록을 차곡차곡 쌓아 로봇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구김살도 없어 보이지만 실은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ADHD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여섯 달 전 이곳에 왔습니다.

▶ 인터뷰 : A 군 - "원래는 혼자 사니까 무서웠는데 (지금은 쉼터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자고 그러니까 좋아요."

연간 400명의 아동학대 피해자가 입소하고 있지만 정작 쉼터 숫자가 모자라 A 군은 입소 1년이 되면 퇴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전국 150개 학대 피해 아동쉼터의 전체 정원은 1026명인데요. 지난해 쉼터에 입·퇴소한 아동은 정원의 1.5배 수준인 1466명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최장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피해가 심각한 경우 입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입소하는 아동이 많아지면 쉼터가 부족해져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합니다.

▶ 인터뷰 : 학대 피해 아동쉼터 원장 - "특정한 지역은 학대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정원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육원 같은 장기보호시설로 옮겨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부청하 / 보육원 원장 -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상담소 하나 있어요. 하나가 커버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은 쉼터 안팎에서 충분한 치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정상우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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