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군의날에 평일 진료비? 정부가 의료계 희생 강요”

송지혜 기자 2024. 9. 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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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혼란이 지속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0월 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늘(27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시공휴일에는 '토요일ㆍ야간ㆍ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으면 30~50%를 더 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ㆍ알선' 행위로 처벌받지만, 정부는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섭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한 의료기관에선 일한 의사와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없이 기존 급여대로 지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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