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처남 부당대출' 의혹…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배준우 기자 2024. 9. 27. 19:30
▲ 우리은행 본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모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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