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방지법 통과됐는데…상습적 '악덕 사업주' 사라질까

이화영 2024. 9. 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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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체불방지법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법 시행으로 상습 악덕 사업주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체불 혐의로 사업주가 재판받는 상황에도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용석 / 금속노련 위니아전자 노조 위원장 (지난달)> "급여생활자는 한두 달만 급여가 체불되어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급여생활자인 저희 재직자와 퇴직자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2년 동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이 넘는 기간 그룹 3개 계열사 체불액은 1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체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제외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는 퇴직자에서 재직자로 확대됩니다.

관건은 임금체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와 법의 실효성입니다.

이 때문에 제재 강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우 / 직장갑질119 노무사>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는 게 지연이자 제도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하는…체불 당한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지 않은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임금체불 #체불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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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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