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기각

박혜연 기자 2024. 9. 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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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결정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날 법원은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기각은 형식이 갖춰진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청구 이유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 관장을 임명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그의 역사관이 치우쳤다며 임명에 반발했고,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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