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K 등 금융회사, 내부망서 클라우드 SW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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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BNK금융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망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솔루션(M365) 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에 대해 1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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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금융·BNK금융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망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솔루션(M365) 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에 대해 1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다만 내부시스템의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했다. 또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취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4건에 대해선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펀블)에 대해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수익증권 공모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사업 구조로는 적절한 부동산 물건 확보가 곤란해 혁신 금융 서비스 영위가 어려워진 까닭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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