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공공기관 ‘일회용컵 금지‘ 되나...환경부 청사부터 금지
박상현 기자 2024. 9. 27. 18:59
전국 31개 환경부 산하·소속기관도 금지
“환경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취지”
“환경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취지”
다음 주부터 환경부 및 전국 산하·소속기관에서 일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현재 ‘권고’로 돼 있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을 ‘금지’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환경부 세종청사와 전국 20개 소속기관 청사에서 일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 다음 달 7일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11개 산하기관에서도 금지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재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선 일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 되고 있다. 다만 이 지침이 권고에 그치는 만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일 때를 제외하면 열기가 금세 시들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 전국 지자체 등과 협의해 현재 ‘권고’로 돼 있는 현재 지침을 여건에 따라 기관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에선 일회용컵 사용이 모두 금지될 수도 있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권고’와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펼치는 만큼 환경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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