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교정시설에 화장실 편의시설 1년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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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대변기·세면대 등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위법하고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 등과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교도소 외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 등을 위한 적극적 구체 조치 판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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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대변기·세면대 등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위법하고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3민사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시정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 등과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교도소 측이 장애인 수형자에게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차별금지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 행위'라고 보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도 화장실과 같은 '정당한 편의'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 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다.
A 씨는 2015년 교도소 입소 당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다른 화장실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화장실 손잡이 설치를 요구했으나 배관용 쇠 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대체용이라 1년 만에 녹이 슬었고 왼팔에 쇳독까지 올랐다.
A 씨가 요청한 양손잡이 핸드레일 및 입구 경사로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 18일 설치됐다.
A 씨는 현재 형집행정지로 나온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A 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교도소 외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 등을 위한 적극적 구체 조치 판결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는 형집행법 시행 규칙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피고(법무부)와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당위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입법상 논의의 필요성 등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만으로 충분한 해석이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 중 지체장애인 관련 전담교정시설은 A 씨가 있었던 순천교도소와 안양·여주·포항·청주·광주·군산교도소, 충주·통영구치소 등 총 9곳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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