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 결정

윤태인 2024. 9.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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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제(2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대표와 송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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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제(2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 지난 2021년 송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대표와 송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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