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하자며 돈 빼앗고 도주한 일당 검거

윤태인 2024. 9.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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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를 위해 상대방이 가지고 나온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9시 1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비상장 코인을 거래하기로 한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하고 현금 1억8천만 원가량이 든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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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를 위해 상대방이 가지고 나온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9시 1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비상장 코인을 거래하기로 한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하고 현금 1억8천만 원가량이 든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들을 만나 코인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건네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에 일당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3명을 오늘(27일) 검거했습니다.

또, 주범인 30대 남성 2명에 대해 어제(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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