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매입' CR리츠 1호 나왔다…광양서 497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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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1호가 나왔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이 이날 CR리츠를 설립하고 국토부에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낸다.
KB부동산신탁이 이번에 만든 CR리츠(케이비광양펠리시아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총사업비는 약 5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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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1호가 나왔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이 이날 CR리츠를 설립하고 국토부에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 3월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설립이 이뤄진 첫 사례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낸다.
CR리츠를 활용하면 팔리지 않아 떠안고 있는 아파트를 유동화해 건설사가 현금을 마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이번에 만든 CR리츠(케이비광양펠리시아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총사업비는 약 550억원이다.
지난 2022년 11월 준공 이후 계속해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전남 광양의 아파트 497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KB부동산신탁이 맡는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의 CR리츠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미분양 주택 약 5천가구가 접수된 바 있다.
앞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천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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