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0월1일, 본인 부담금 가산 ‘병원 자율’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가산된 공휴일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경우 미리 진료를 예약한 환자도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임시공휴일에는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안내해왔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 가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가산된 공휴일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공휴일에는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한다. 약국도 조제기본료 등에 30%를 가산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인데, 원칙대로라면 다음 달 1일에도 이 제도에 따라 환자에게 평일에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병·의원이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다음 달 1일에는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경우 미리 진료를 예약한 환자도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임시공휴일에는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안내해왔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 가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다른 공휴일처럼 가산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해당 일에 평일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에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평일과 다른 추가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향적 역사관’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
- [단독] 윤석열표 ‘새 독립기념관’ 245억 들여 종로에…“이승만 미화 우려”
- 성경 다 외운다는 김건희…이재명이 다 외운다 하면, 선거법 위반?
- “천공 위에 명태균, 김 여사와 손절 뒤 ‘권력의 금단현상’” [공덕포차]
- 상급병원, 중증 환자 위주로 바뀐다…3년간 건보 10조 투입
- “김건희 사과, 때가 아니다”…친윤, 특검법 이탈표 단속 나섰나
- 최재영, 경찰 출석하며 “윤 대통령도 수사하라…선거중립 어겨”
- 소문나면 안 되는 안동찜닭·간고등어…“인자부터 대목이라예”
-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참고인 소환
- 대통령실, 비판 언론 ‘고발사주’ 했나…전 행정관 “다 내가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