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나리빙 실리 TPU 걸이형 도마 판매 중단 및 회수

장영준 기자 2024. 9.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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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빙의 실리 TPU 걸이형 도마(2가지 색깔)가 '이소시아네이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소시아네이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식품용 기구 실리 TPU 걸이형 도마(터키쉬그린, 브릭베이지)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소시아네이트는 폴리우레탄 제품 등 기구 용기 제품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경화제로 사용되며 그 기준은 0.1mg/l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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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빙의 실리 TPU 걸이형 도마(2가지 색깔). 식약처 제공

 

하나리빙의 실리 TPU 걸이형 도마(2가지 색깔)가 '이소시아네이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소시아네이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식품용 기구 실리 TPU 걸이형 도마(터키쉬그린, 브릭베이지)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하나리빙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회수 중이다.

이소시아네이트는 폴리우레탄 제품 등 기구 용기 제품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경화제로 사용되며 그 기준은 0.1mg/l 이하다. 유럽위원회(EC)는 이소시아네이트를 흡입, 섭취 및 피부 접촉을 통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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