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SaaS 활용 '첫발'···14개사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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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정으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4개 회사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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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14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4개 회사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내부업무용 시스템(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허용된 업무 범위(업무 종류, 데이터 범위, SaaS 서비스 종류 및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대상 데이터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
지정 기업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소프트웨어 업체 SaaS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 기업들은 임직원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내부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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