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시행…월 200만원 지원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9.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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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출산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육아 환경 안정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 6개월 간 최대 1200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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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출산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육아 환경 안정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 6개월 간 최대 1200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안에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과 배우자이고,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고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종료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속된 6개월을 정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 시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개 사업체 당 1명의 대체인력만 지원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 경영 지원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또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중대재해 발생업체·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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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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