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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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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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 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 모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 씨와 유 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 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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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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