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 위반 송치
김휘란 기자 2024. 9. 27. 18:25
2022년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는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조씨는 세 달 뒤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딸 조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3월 27일) :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Revoke'(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고요. 'Voluntarily'(자발적으로).]
이 발언 때문에 조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지난 25일 "학위와 면허를 먼저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 달 전 이미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조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소송 절차가 남아 있는데 조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서일준, 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도걸, 진선미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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