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 “총장 아들·딸 부당 채용하고 배우자 억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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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가 총장 자녀들을 부당 채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어겨가며 총장 배우자에게 억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서영대와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 각종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상 조치 34건과 중징계 등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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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가 총장 자녀들을 부당 채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어겨가며 총장 배우자에게 억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서영대와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 각종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상 조치 34건과 중징계 등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는 2020년 8월 총장의 아들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에서 내부 교직원 추천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바꿔 진행하고,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4개 직급을 뛰어넘어 5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영대는 2019년 1월 총장의 딸을 조교수로 채용하면서 대학 행정직원으로 일한 경력을 산업체 경력으로 부적정하게 인정해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서영대는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1천만여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장과 총장 등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 학교법인 측에 총장에 대한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영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성원에 대한 조치 요구와 관련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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