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재판 참고인 진술조서 조작’ 주장은 사법방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공개된 참고인 진술조서가 창작됐다고 주장한 민주당에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27일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이 과거 이 전 대표 측근들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유흥업소 운영자 A씨의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대표 재판에 나와 과거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한 변호인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사받을 때 검사님과 이야기할 때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왔다고 하니까 왔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증인이 진술조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 “검찰이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 참고인 진술을 유도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남 변호사가 비용을 낸 접대 일시와 장소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 확인으로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A씨가 2013년 9월 12일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 방문한 저녁 자리 술값을 남 변호사에게 대신 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수사팀은 남욱에게 이를 보여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A씨 가게에 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기록을 보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고,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A씨는 지난 10일 법정에서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는 사람이 왔다” “들었던 이야기와 분위기를 토대로 남욱에게 ‘시장(이재명) 측근이 확실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정모씨가 2020년 9월 23일 A씨에게 3000만원을 보내며 현금으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된 점을 관련 증거와 진술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이자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 절차 이전부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와 금품을 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민주당이 수사과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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