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6명에게 580만원 과태료"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9. 27.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 원에서 130만 원씩 모두 580여만 원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 원에서 130만 원씩 모두 580여만 원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매수나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