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6명에게 58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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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 원에서 130만 원씩 모두 580여만 원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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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 원에서 130만 원씩 모두 580여만 원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매수나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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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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