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소장섭 기자 2024. 9.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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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 오전 9시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 서비스로 장애인 등록 절차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장애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감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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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 사용하는 경우 등 등록 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장애인등록 온라인신청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배너ⓒ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 오전 9시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은'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을 한 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필수 첨부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완료된다.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장애인등록증 정보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법(2024. 2. 13. 시행)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본인의 장애인등록증이라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사용하면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 서비스로 장애인 등록 절차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장애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감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누리집(http://www.ss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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