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실제 장례 치른 유족·지인에게 장례비 지급하는 '선원구하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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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조업 중 사망해서 장례를 치른 경우,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그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된다.
서영교 의원은 "장례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하라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장례를 치른 유족이나 지인에게 그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원법' 통과는 가족관계에 있어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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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선원이 조업 중 사망해서 장례를 치른 경우,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그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선원이 조업 중 사망하면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되었다. 이때 장례를 누가 지냈느냐는 고려되지 않았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례비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장례비'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장례를 누가 지냈는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상속순서대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실제로 법령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실제 장례를 지냈더라도 사망한 선원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보다 상속순위가 밀려 장례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관련 법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에서도 장례비를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 측면에서도 '선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선원법'에서는 '장제비'라고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법에서는 '장례비'라고 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도 필요하다.
서영교 의원은 "장례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하라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장례를 치른 유족이나 지인에게 그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원법' 통과는 가족관계에 있어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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