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이젠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해진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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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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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과 상관없이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62110000180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51439000465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114480002918)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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